2021-03-23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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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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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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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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