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 도입: 기존에는 일방적인 시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이제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는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거래 질서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3. 사업자 편의 제공: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건 종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므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문판매 및 다른 유사 거래에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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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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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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