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불법마약류 제조정보 차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3.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제재만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금지 규정을 통해 불법 마약류 제조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여 불법 마약류의 제조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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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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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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