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전주’에서 ‘전봇대’로 용어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할 때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의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주'**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는 이 용어를 '전봇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 따라서,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2조).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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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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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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