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 기존에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부정 유통시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세청의 정보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이전,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을 명부에서 말소하도록 변경됩니다. 3. 현실과 부합하는 가맹점 관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 영업 중인 상점들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관리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부정확한 정보 누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가맹점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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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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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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