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2.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표한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3. 시정권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강화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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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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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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