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 결과를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와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진정 결과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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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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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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