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관리비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 임대료 외에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차 관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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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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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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