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등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재난 대비 시 안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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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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