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의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실적을 개선하여 권익증진과 역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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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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