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2.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생계곤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들이 본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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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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