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보훈보상대상자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예우지원 중단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해당 현역군인 등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현역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배제하도록 함. 2. 이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함.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적절히 적용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현역군인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공정하게 적용하고,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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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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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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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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