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어, 군사품과 군사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군수품의 관리대상이 확대되어, 조경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 및 특수용도 부동산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군수품의 수입, 수출, 소유, 운반, 제조, 판매, 신고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이 보다 상세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군수품의 정의와 관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국민과의 소통 및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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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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