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희생자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법적 특례 신설 법안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선고의 특례 마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 특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유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혼인 및 입양신고 특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각각 혼인신고와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여수 순천 10 19 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