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이 법률개정안은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