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이 법률개정안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청렴하고 투명한 통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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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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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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