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검사 및 형식승인 업무 강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합니다. 3. 사고조사 및 대책 마련: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관련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설기계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