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막거나 근로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방지합니다. 2.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따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3.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임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건설기계의 임대와 사용에 관한 건전한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건설기계를 이용한 강압적 방법 대신,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설 업계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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