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업무정지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부과되며,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평균 약 37%로 매우 낮았고,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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