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두지 않고, 인구감소의 책임을 국가에도 부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국가와 여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출생율 감소의 원인을 출생율 자체로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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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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