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정의된 '출산율' 대신, 인구수에 기반하여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저출생' 개념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성별 중심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변경함. 2. 저출산 문제를 여성만의 이슈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성별에 따른 책임 전가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해결책 모색을 강조함. 3. 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가임기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예를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시적 및 미시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출산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성별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출생률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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