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매체를 판매하는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과 달리, 청소년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2.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경쟁업체의 음모로 인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기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부정한 경영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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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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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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