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보행자길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길 설치 의무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길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보행자길 설치 및 관리의 체계화: 보행자길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3. 농촌 및 도농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에서 보행자길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있어서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리한 이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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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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