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현재는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군 또는 자치구마다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변경합니다. 2. **통합교육지원청의 설치 조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만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통합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명칭과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특수한 요구와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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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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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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