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겸직 허용**: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교원이 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 허용**: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치와 사회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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