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제총기의 정의 명시**: 개정안은 **'사제총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기존 법률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허가 총기 제작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사제총기 제조 정보 유포 처벌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제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제총기 제작 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 조립, 가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총기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4. **역외범 조항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 행위를 할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역외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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