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도검 등의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을 폐기하고자 할 때 현재 총포를 폐기하는 절차처럼, 이 무기들과 그 소지 허가증을 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폐기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2. 이 규정은 총포의 폐기 절차를 버금가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이전까지는 도검 등의 폐기에 대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와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었음. 3.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무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무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기가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폐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한 물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