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태 문제**: 현재 법률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해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는 노인을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묶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학대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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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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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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