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인식**: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문제점**: 현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 부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 **지원 시책 마련**: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국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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