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에 이주대책지원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6 신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이주를 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주를 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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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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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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