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최저임금 인상 부담 분담을 위한 법안 수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도 확대**: 현행 수탁-위탁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인건비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2. **인건비 상승분 분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고, 위탁기업과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부담 경감**: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때 수탁기업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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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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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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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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