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적인 순손실 발생 시에 운영진단을 받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5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적인 순손실 발생 시에 운영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경우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운영 시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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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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