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운영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 임명 방식 변경: 현재는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으나, 이를 해당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이사 및 감사 연임 제한 설정: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을 한 차례로 설정하여, 장기 독식 가능성을 방지하고 의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병원 운영의 정부부처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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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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