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보호를 받고,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휴게시설을 통한 휴식권을 보장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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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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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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