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대하려는 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합니다. 2.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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