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산업의 침체 대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2. 재난 대응 시 자체적인 피해 구제 사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천재지변과 감염병 관련된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문화예술 산업을 보다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과 관련 산업의 생계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