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의 범위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같은 조류퇴지용 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관련 장비 운영 및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4.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협의 매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금지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