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공공외교사업 유사ᆞ중복 검토 및 통합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사업의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2. 공공외교 사업의 검토 및 통합, 조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사업을 줄여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사업의 검토와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강화와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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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