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전문무역상사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지정된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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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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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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