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제8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에서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들이 더 이상 환경ㆍ생태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소중한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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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