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요가·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누락되었던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의 체육시설을 신고체육시설에 포함하여 관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안전기준의 확보: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를 방지합니다. 3. 대통령령에 의한 종류규정: 체육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새로운 체육시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법적인 규제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체육시설 업종 간의 공정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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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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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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