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설기계'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에 한정되었으나,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계가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사용 의무 및 과태료 신설: 토목건축사업 수행자에게 저공해엔진 개조나 배출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적용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ㆍ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이한 저공해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감축에 건설기계로 인한 배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건설기계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깨끗한 대기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박대수의원 등 10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0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