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고지 필수 정보의 구체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 시기**, 그리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시설의 귀속 시점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계약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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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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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신용보증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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