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환경정비계획의 수립과 신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정비계획을 신고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여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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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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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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