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및 택시 운전자들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서비스, 비상상황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버스와 택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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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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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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