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기존에는 **만 65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었으나, 이를 **만 55세**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 유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조건은 유지됩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3. **경제활동 및 병역의무와의 연계성**: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과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고려하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동포들이 더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동포들이 더 이른 나이에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6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을 제한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2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6인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수국적자 최소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재외동포의 국가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