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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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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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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