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병철의원등11인
군무원 징계ᆞ항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25인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0인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