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 -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의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 기존 법의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임명 절차를 새로운 제12조의2에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안정을 도모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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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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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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