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장려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어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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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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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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