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범위를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대폭 확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매월 지급 금액 증액]**: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매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 **[양육 환경 및 물가 상승 반영]**: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 등의 현실적인 양육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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